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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678/1141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