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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684/1141
①
회사는
제522조
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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