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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상법
제530조의4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691/1141
제530조의2
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
(이하 "분할회사"라 한다)
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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