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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700/114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