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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706/1141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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