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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
상법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714/1141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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