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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1절
상법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726/1141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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