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728/1141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2024.9.20>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