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5장
제1절
상법
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731/1141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
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
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