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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1장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51/1141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
(替當)
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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