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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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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