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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2조 회사대표
741/1141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