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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756/1141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
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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