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5장
제5절
상법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787/1141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550조
제2항과
제5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