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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6절
상법
제610조
회사의 계속
792/1141
①
제227조
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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