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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6장
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800/1141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
는
제449조
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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