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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6장
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804/1141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
와
제542조
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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