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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26조
부실보고죄
812/114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
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
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
제2항 또는
제607조
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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