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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33조
몰수, 추징
819/1141
제630조
제1항 또는
제631조
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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