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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7장
상법
제634조의3
양벌규정
822/1141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
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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