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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1장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842/1141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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