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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1장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848/114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및
제653조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
(告知義務)
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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