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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1장
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857/1141
이 편
(編)
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相互保險)
, 공제
(共濟)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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