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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859/1141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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