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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862/114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