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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869/114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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