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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872/1141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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