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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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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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