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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887/114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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