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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900/114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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