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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907/1141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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