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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713조
위부의 통지
909/1141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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