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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상법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922/1141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
와
제67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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