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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7절
상법
제726조의6
적용 제외
928/1141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및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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