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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3장
제1절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930/1141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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