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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3장
제2절
상법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938/1141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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