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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3장
제3절
상법
제738조
상해보험증권
942/1141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
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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