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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3장
제4절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945/1141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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