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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1장
제1절
상법
제741조
적용범위
947/1141
①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
(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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