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3장
상법
제74조
상호계산기간
70/1141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