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5편
제1장
제2절
상법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956/1141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
(借財)
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