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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960/114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