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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