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984/1141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