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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1장
제5절
상법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987/1141
제77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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