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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1장
제5절
상법
제787조
선박저당권
993/1141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
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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