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