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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1절
상법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1008/1141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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