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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2절
상법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023/1141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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