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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2절
상법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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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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