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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26조 준용규정
1032/1141
제148조제794조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제134조제136조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